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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by 올라쌤 2020. 12. 9.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새로운 해가 저희를 반기려 하네요.

벌써 2020년의 마지막인 12월을 한 주나 지나보냈어요.

2020년이 아쉽게 지나가는 만큼

저는 새로운 2021년도 기대되고 있어요.

2021년에 새롭게 바뀌는 것들 중에학생부터 직장인들까지 관심있는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에요.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법적으로 지켜야하는 제도랍니다.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이 제도가 오래 시행되어 그런지요즘은 모르는 사람이 더 적을정도로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제도에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에앞자리가 매년 바뀌면서더 크게 실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2021년에는 작년 대비 1.5%가 인상 되었어요.

시급으로는 8,720원!

월급으로는 1,822,480원으로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이포함되어 있어있는 급여에요.올해는 8590원 / 1,795,310원으로시급으로는 190원밖에 오르지 않았네요.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는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있어요.

 

 

 

 

 

 

 

1.5%는 사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에요.올해 경영계에서는 삭감노동계에서는 대폭인상을 요구하면서근로자위원 대표는 이 제도는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제도로고용주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며오히려 코로나 19는 인하가 아닌 인상요인이라고 말했어요.총 6번의 회의를 통해 3번의 수정을 거쳐공익위원 측이 다소 사용자측 주장에 가까운 8,720원을단일안으로 제시하면서우여곡절 끝에 결정이 되었어요.

 

 

 

 

 

 

사실 이 문제는 매 년 충돌하는 문제인거 같아요.이 제도가 도입된지도 꽤 오랜시간이 지났는데요.올리기에도 내리기에도 어려운 상황인거 같아요.경영자들의 부담노동자들의 권익 보장,그 어느 측의 편을 들어야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네요.편가르기가 될 수 밖에 없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상황이네요.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모두 들어주며상생의 길을 찾기란 너무 어려운거 같아요.저는 여러 생각이 겹치는거 같아요.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미지 출처 - PIXABAY